SKB "절차상 진행된 사안일 뿐“
공정위 현장에서 직접 관계자 의견 청취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신청과 관련 본격 심사에 착수했다. 우선 CJ헬로비전과 합병하는 SK브로드밴드를 방문해 현장조사부터 진행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SK브로드밴드 본사를 찾아 관련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하는 등 자료 수집에 나섰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기업 합병 신청치 방대한 신청 서류 때문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다”며 “절차상의 한 부분일뿐 일부 보도에 나온 것처럼 이례적인 사안은 아니다”고 확대해석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일 CJ오쇼핑이 가진 CJ헬로비전 지분 53.9% 중 30%를 5000억원에 매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 100%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을 합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서는 이동통신1위 회사와 케이블업계 1위 업체와의 합병을 두고 시장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양측이 운영중인 사업범위가 이동통신, 방송, 초고속 인터넷 등 다양하고 특히 무선 지배력이 타 영역으로 미칠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취득과 CJ헬로비전 합벼을 인가 받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인가 심사와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SK브로드밴드 현장 조사도 이같은 맥락에서 시행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SK텔레콤이 2008년 하나로텔레콤을 인수시에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정부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는 30일간 정식 심사기간이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 90일까지 연장가능하다. SK텔레콤이 예상하는 CJ헬로비전 합병 기일은 내년 4월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