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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내년 1월부터 무료수하물 '개수'로 제한


입력 2015.12.02 12:13 수정 2015.12.02 12:29        김유연 기자

분실 줄이고 연계수속 편리

무게 정확해지는 효과

아시아나항공 A380 여객기.ⓒ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이 내년 1월 1일 부터(발권일 기준)터 국제선 전 노선의 무료수하물 규정을 무게가 아닌 개수로 일원화 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아시아나는 미주노선에 대해서만 무료 수하물 개수 제한을 두고 나머지 노선에서는 몇 개의 짐을 부치든 무게 제한만 뒀다.

미주를 제외한 노선 일반석은 20㎏, 비즈니스석 30㎏, 퍼스트석 40㎏였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개수제가 전 세계 공항 자동화 시스템과 더욱 부합함은 물론, 외항사와 연계수속 효율성을 높여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아시아나항공이 속한 동맹체 스타얼라이언스와 대한항공이 속한 스카이팀 소속 항공사들은 상당수가 수하물 규정을 개수로 통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규정변경을 통해 항공사간 상이한 수하물 규정으로 인해 연계운송시 발생할 수 있는 고객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인당짐을 큰 가방에 넣어 1개, 2개 이런 식으로 부치면 분실 우려가 줄고 다른 항공기에 갈아 실을 때도 편리하다.

아울러 정해진 무게를 정확히 지킬 수 있어 비용면에서도 항공사에는 이득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한항공은 2013년 1월 1일부터 무료 수하물 개수 제한을 시작했다.

미주노선은 일반석 2개(개당 최대 23㎏), 프레스티지석 2개(개당 32㎏), 일등석 3개(개당 32㎏)이고 나머지 노선은 일반석 1개(최대 23㎏), 프레스티지석 2개(개당 32㎏), 일등석 3개(개당 32㎏)까지 가능하다.

내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수하물 규정이 같아지는 셈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수하물 규정 변경에 맞춰 초과수하물 운임 적용 구간을 ▲비행시간 90분 이내 노선 ▲일본, 중국, 대만, 홍콩/마카오 노선(비행시간 90분 이내 노선 제외) ▲동남아, 서남아, 극동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노선 ▲유럽,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 노선 등 총 4개 구간으로 더욱 세분화해 운송 거리에 따른 징수 기준을 보다 합리화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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