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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기내에 북인권법 처리 합의 했지만 과연...?


입력 2015.11.27 06:42 수정 2015.11.27 08:35        목용재 기자

새누리 "원유철 북인권 통과 발언이후 아직 진전사항은 없어"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 주최해 열린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17차 화요집회에 참석한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북한인권법을 정기국회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명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북한인권법과 관련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간사는 상당 부분에서 의견의 일치를 이뤘지만 여전히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네 가지 쟁점에 대한 합의는 현재 여야 지도부의 몫으로 넘어온 상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6일 '데일리안'에 "지도부에서 협의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기 때문에 그런(북한인권법이 통과된다는) 기대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면서 "합의대로 타결하기 위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견을 보이고 있는 4개의 쟁점 사안에 대해 "4개의 사안이 모두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서 하나하나씩 타결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면서 "협상하는 지도부가 서로 절충점을 찾아야하는 부분으로 쟁점에 대해 어떻게 논의가 될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현재 통합 북한인권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야가 현재까지 이견이 보이고 있는 부분은 △법안 기본원칙 △북한인권기록·보존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관리하는 주무부처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북한인권재단 구성비율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입장차이 등이다.

이에 앞서 외통위 여야 간사는 첨예한 대립을 벌여왔던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대북인도적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마텼고 여기에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야 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 양당의 통합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은 26일 '데일리안'에 "나머지 쟁점사안은 어떻게 보면 미세한 차이이거나 크게 충돌을 일으킬만한 부분이 아니라고 본다. 양당 지도부에서만 결정되면 끝나는 문제"라고 말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 측도 "여야 간사 단계에서 시안을 완성해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 보고, 협상을 진행하도록 일임한 상황"이라면서 "24일 여야 지도부가 조율을 좀 진행했고 나머지 쟁점이 어떻게 풀려가는 지는 우리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남아 있는 여야 간 이견 중 법안 기본원칙부분은 야당은 남북관계 발전 미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 북한인권개선 노력이 조화롭게 추진될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당은 "야당의 주장으로 북한인권 증진 노력이 남북 간 정치적 상황에 종속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야당은 남북 관계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선에서, 여당은 남북관계와 관계없이 북한인권 증진 노력을 벌여야 한다는 인식차이다.

북한인권 침해 내용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북한인권기록 보존소를 어떤 정부부처 산하에 설치할 것인가를 두고도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당은 북한인권 침해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법률문제'로 규정하고 북한인권기록 보존소를 법무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향후 처벌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북한인권문제도 남북관계의 일환이기 때문에 통일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구성 비율에 대한 이견도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실무진인 정부 측 인원 3분의 1, 나머지 3분의 2는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대 5의 비율로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북전단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도 첨예하다. 야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문제를 북한인권법에서 제외하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이의 규제를 명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라며 맞서고 있다. 대신 '남북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으로 대체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북한인권법과 관련 지도부가 가장 최근 논의를 벌인 것은 지난 지난 24일 3대3 여야 회동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날 이후 구체적인 진전사항에 대해서는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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