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유승준 같은 케이스 30명도 입국금지인지..."
"법적으로 종료된 시점에서 입영 얘기하는건 언론플레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유승준 씨가 입국금지 취소 소송을 낸 가운데, 유 씨의 입국 금지 처분이 평등의 원칙과 법적 재량권을 남용한 사례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군 판사 출신인 박지훈 변호사는 20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유 씨의 입국금지 근거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입국금지를 13년 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어떤 평등의 원칙이라든지 재량권을 일탈한 경우라 보고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병역면제 받은 사람이 784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유 씨와 비슷한 경우가 30명정도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 사람들도 지금 13년 정도, 아니면 그 이상 입국금지 처분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중에 입국되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다. 유 씨가 유명인이니까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면 평등의 문제도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량권의 경우법적 근거가 있다면 입국금지 등 불리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이것이 만약 헌법이라든지 인권침해가 될 정도로 재량권을 남용해 버리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되는 상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유 씨가 현재 병역 대상자에서 벗어난 직후 '언론플레이'를 하는 행태를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유 시는 76년생이기 때문에 병역의무가 올해 초에 종료됐는데 올해 초부터 방송에 나와서 입대를 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면서 "법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상황, 들어와서 군대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갑자기 언론플레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02년에 병역기피 소동이 있었으니까 13년 동안은 입대하겠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서 "때문에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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