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크게 줄었다…1년새 22.7% 감소
피해액도 꾸준히 감소...유형별로는 피싱사기 비해 대출사기 감축속도 더뎌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하반기까지 금융사기가 꾸준히 감소했다. 보이스피싱, 피싱 사이트 같은 피싱사기는 대폭 감소했지만 대출사기는 피싱사기에 비해 감축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하반기 2023억원에서 올 상반기 1564억원으로 22.7% 감소했고, 분기별로도 올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꾸준히 감소추세를 나타냈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대출을 빙자해 서민 생계자금을 가로채는 대출사기가 잘 줄어들지 않아 피해현황을 분석해 취약계층에 대해 알리는 한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대응하게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대출사기 피해자는 1만263명으로 전체 금융사기 피해자의 50% 수준이었으나 하반기 들어 대출사기 피해자수(5689명)가 피싱사기 피해자수(2758명)를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액의 경우에도 지난 9월 대출사기 피해액이 금융사기 전체 피해액 중 피싱사기 피해액을 넘어 절반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8월까지 다소 감소하던 대출사기 피해자수와 피해액이 다시 증가한 것은 금융사기 유형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로 전환됐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이 관계자는 "대출사기 피해가 피싱사기와 달리 눈에 띄게 감축되지 않는 것은 전 금융권이 신속지급정지제도 도입, 지연인출시간 확대 등을 통해 피싱 사이트, 파밍과 같은 기술적 범죄가 곤란해졌기 때문"이라며 "대출사기는 사기범이 대출실행을 거짓으로 약속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피해발생을 인지하는 시점이 늦어 신속한 지급정지가 곤란하다는 취약점을 틈타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을 요구하거나 금전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지 않음을 명심하라"며 "만약 대출사기를 당했을 경우에는 경찰청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기 바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상 피해환급금 반환을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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