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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모두 제 불찰...사업보국 기회달라"


입력 2015.11.10 18:20 수정 2015.11.10 18:27        김영진 기자

1년2개월 만에 법원 출두...내달 15일 판결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두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모든 게 제 불찰입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선대의 유지인 사업보국과 미완성의 CJ를 세계적 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재판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회장은 10일 오후 4시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처를 호소했다.

이 회장은 감염 우려로 마스크를 쓰고 회색의 모자와 목도리를 두르고 법원에 출두했다. 그는 의사의 배석 하에 끝까지 재판장을 지켰다.

이 회장은 이름과 주소 나이 등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힘겹게 대답을 이어갔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 회장이 심각한 감염 우려가 있음에도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로 출석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회장이 간에 유전적 질환을 앓고 있어 하루 2차례 재활치료와 신경자극치료를 받고 있고, 도움 없이는 거동이 힘든 상태"라며 "재수감돼 체계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면 영구적인 보행장애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의사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장이식 거부반응으로 이 회장은 현재 체중이 52㎏ 남짓"이라며 "50대 신장이식 환자의 평균수명이 12년인데, 초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실상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파기환송 전 2심 구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은 당시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배임죄는 손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의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라며 "회장의 개인적인 부동산 투기에 회사 법인이 담보를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이 대출사기에 이를 정도가 되지 않는 한 이득액 산정이 불가능하고 가중처벌도 할 수가 없다"며 "10년이 지난 현재의 사정이 아니라 당시 대출의 위험성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했던 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손해액, 이득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고려해 양형에 반영해달라"며 강조했다.

변호인은 "당시 금융기관도 대출을 할 당시 보증 제공은 형식적 의미라고 진술했다"며 "이 회장 등도 회사에 어떤 손해가 생길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반론했다.

이어 "이 회장 등은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CJ재팬에 손해를 끼칠 의사가 없었다"며 "실제로 CJ재팬에는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 변제를 위한 모든 조치도 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문제가 된 팬재팬 빌딩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임대료 수익과 현재까지 채무 상환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회장은 62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운용하면서 160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이 회장은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이 회장의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일본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벌어진 이 회장의 배임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은 "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회장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은 신장 이식수술 및 이로 인한 바이러스 추가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계속 연장했고 오는 21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이 회장에 대한 판결은 다음달 15일 오후 1시 선고된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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