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U+, 2.1GHz 주파수 논란, 해결 키워드 '이용자'
<기자의 눈>원칙없는 주파수 정책...이통사업자 불신만 커져
미래부, 사업자 논리 말고 국민 편익 우선해야
이동통신업계가 최근 주파수 대역을 놓고 시끄럽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연말까지 내년 초에 단행할 ‘2016 LTE 주파수 경매’에 대한 계획을 확정할 가운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2.1GHz 대역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주파수는 통신사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근본적인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자동차로 비유하면 주파수는 도로라고 할 수 있다. 넓고 튼튼한 도로일수록 자동차도 원활한 주행을 할 수 있다. 특히, 주파수는 공공재로 한정된 자원이다. 이통사는 주파수를 한 번 할당 받으면 8~10년을 써야 한다. 주파수 할당에 따라 각 사의 이통전략이 달라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지난 2013년 LTE 주파수 경매에서는 1.8GHz를 두고 이통3사가 KT와 반KT진영으로 나눠 공방을 벌였다. 각 사 노조까지 나서서 사측 이익을 대변하는 집회를 열 정도로 뜨거운 이슈거리였다.
올해는 2.1GHz 100MHz폭이 문제다. 2016년 할당 기간이 만료된 해당 주파수 대역을 놓고 재할당을 할지 경매를 붙여야 할지를 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논리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2.1GHz 놓고 재할당 vs 경매 '팽팽'
2.1GHz 주파수는 현재 SK텔레콤 60MHz KT 40MHz LG유플러스가 20MHz를 보유 중이다. 이 중 2016년 할당 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 대역은 SK텔레콤 60MHz KT 40MHz다.
미래부는 SK텔레콤 40MHz폭, KT 40MHz는 재할당하고 나머지 SK텔레콤의 20MHz폭은 경매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를두고 SK텔레콤은 2.1GHz 대역 전체를 재할당, LG유플러스는 전체 대역에 대한 경매를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SK텔레콤이 쓰고 있는 2.1GHz 대역을 당장 경매 매물로 내놓을 경우, 잠시나마 SK텔레콤의 LTE 가입자 1800여만명은 트래픽 폭증으로 불편을 겪게 된다는 점이다. 지난 8월 기준 LTE 가입자는 SK텔레콤 1824만명, KT 1173만명, LG유플러스 926만명이다.
LG유플러스는 재할당은 특혜에 해당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미래부가 정한대로 만료되는 주파수 대역은 경매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사는 전파법 11조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격 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황금주파수 특혜 시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맞서 SK텔레콤은 주파수 이용기간이 끝날 때 기존 이용자 재할당을 원칙으로 하는 전파법 16조 조항을 들어 해당 대역의 주파수 재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미래부는 역시 LG유플러스의 유권 해석이 틀리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새로 발굴한 주파수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 경매마다 되풀이, 미래부 결단 내려야
2.1GHz 대역만 가지고 본다면 LG유플러스의 주장이 설득력 있다. 해당 대역에서 SK텔레콤은 60MHz 폭을 사용 중이고 KT는 40MHz 폭을 사용중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MHz만 쓰고 있다. 문제가 되는 대역을 SK텔레콤에게 다시 재할당하면 LG유플러스는 황금 주파수 대역인 2.1GHz에서 광대역을 하나도 보유하지 못한다.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주파수 경매를 앞둔 지금에서야, 1800만명의 가입자를 볼모로 2.1GHz 전체 대역 재할당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가입자들이 한창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대역을 이용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경매에 부치는 경우는 전례에 없었던 일"이라며 "이 경우, 대개 재할당을 해주는게 관례"라는 입장이다.
실제 해외에서도 독일의 경우 사용기간이 만료된 주파수에 한해서만 경매에 붙였다.
또다른 한편에서는 LG유플러스를 곱지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2.1GHz 대역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하는데 1인당 LTE 주파수 수용량만 놓고 보면 9.06Hz 폭으로 3사 중 가장 많기 때문이다. 굳이 2.1GHz 대역이 아니더라도 최근 LTE 기지국 구축을 완료한 2.6GHz 대역을 확보할 수 있는 차선책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형평성을 내세워 타사 LTE 가입자의 피해를 외면하는 식의 발상이 과연 ‘LTE 선도 사업자’의 마인드라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미래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2.1GHz 논란이 이렇게까지 불거진 가장 큰 이유는 미래부가 원칙 없는 주파수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LTE 광대역 주파수 경매, 방송과 국회 눈치만 살펴보다 헛발질을 한 700MHz 주파수 정책도 마찬가지다.
주파수는 국민의 재산이다. 사업자간의 형평성이 아닌 ‘국민’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안을 선택하면 된다. 원칙에서 벗어나 사업자간 논리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여러 가지 논리가 충돌한다면 그 중 가장 상위에 해당하는 논리를 택하면 된다.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가오는 5G 시대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혜안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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