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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직업병 보상자 비밀유지 강요 주장 사실무근"


입력 2015.10.23 08:32 수정 2015.10.23 08:50        이홍석 기자

백혈병 보상 확약 강요한 적 없어

삼성전자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확인서 캡쳐 <자료=삼성투모로우 홈페이지>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직업병 피해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비밀유지 문서에 서명을 강요했다는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22일 자사 블로그 ′삼성투모로우′를 통해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당사자들로부터 받는 확인서를 이례적으로 공개하고, "비밀유지 요구 문구가 포함된 수령 확인증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일방적으로 서명을 강요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은수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전자가 백혈병 피해 보상 대상자들에게 보낸 확인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는 삼성전자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하고 관련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며 합의서의 내용을 위배하면 수령한 금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확인서를 공개하면서 보상 관련 수령 확인증을 보상 당사자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확인서에는 △보상금 수령 사실 △민·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세금납부대행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삼성전자는 "부제소합의는 조정권고안 제 8조를 따른 것"이라며 "근로자나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질환의 발병과 관련해 삼성전자 또는 공익법인에 대해 어떠한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또 은 의원의 기자회견 후 지금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은 분들이 제출한 모든 ‘확인서’를 일일이 살펴본 결과 은의원이 공개한 것과 같은 ‘수령확인증’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보상기준과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보상 홈페이지(https://www.healthytomorrow.co.kr/)에 공개돼 있으며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내용을 비밀로 하고 있다는 은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측은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온 당사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신속하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신속한 보상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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