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사외이사 겸직 교수 수입 일부 환원하라"
연구·교육에 소홀하거나 연구수탁 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 지적
서울대가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들에게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입의 일부를 학교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대는 21일 사외이사로 2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으면 초과분 15%에 해당하는 돈을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쓴다는 계획이다.
또 학교의 허가 없이 사외이사를 맡았다는 사실이 적발될 경우 5년간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게 하는 제재 조항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에 사외이사를 맡을 경우에는 학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동안은 이를 어기더라도 특별한 제재가 없었다.
이러한 방안은 지난 20일 성낙인 총장 주재로 열린 보직교수 회의에서 논의됐다. 교수들이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연구·교육 활동에 소홀하다거나 재직 중인 기업으로부터 연구수탁을 받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보인다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1일 기준으로 서울대 교수 2072명 중 99명이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작년 8월 전체 전임교원 2021명 중 93명이 사외이사를 겸직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새 6명이 는 것이다.
사외이사를 겸직한 건수가 많은 단과대학(원)은 경영전문대학원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과대학이 25건, 사회과학대학이 10건, 국제대학원 10건, 경영대학 7건, 법학전문대학원 7건 순이었다.
사외이사의 수입 기부 방안이 시행되려면 이달말 단과대학 학장단 회의 통과, 학사위원회, 평의원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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