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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처제 성폭행하려고 흥분제 먹여?


입력 2015.10.17 12:07 수정 2015.10.17 12:10        스팟뉴스팀

인천지법, 징역 7년 선고…전자발찌 10년 명령

미성년자인 사촌 처제에게 여성 흥분제를 먹이고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미성년자인 사촌 처제에게 여성 흥분제를 먹이고 성폭행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A 씨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6월 21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 옥상에서 사촌 처제 B 양(14)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 등이 함유된 여성 흥분제를 마시도록 한 뒤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심지어 A 씨는 지난해 12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C 양(8)을 추행하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특히 사촌 처제인 B 양을 상대로 합의를 종용하는 태도를 보여 엄벌을 원하는 탄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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