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2400여차례 장난전화한 60대 결국...
음주 후 하루에 20차례 전화해 욕설, 폭언 일삼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12에 2400여차례 이상 허위 신고를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홍기찬 판사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63)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476회에 걸쳐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음주 후 하루에 20차례 이상 112에 전화해 욕설과 폭언을 하고, 허위 신고로 경찰관들이 7차례나 출동하는 등 피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전씨는 대전경찰청 112 범죄신고 지령실 및 관내 경찰서 경찰관들의 신고 접수 및 출동지령 등 업무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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