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의 자금 빼돌려 유 씨 일가 지원한 혐의
회삿돈을 빼돌려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를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유 씨의 측근 4명이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의 동생 병호 씨에게 징역 2년, 변기춘 전해지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창환 세모 대표와 오경성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도 각각 징역 2년 6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한편 법원은 1심에서 유 씨의 동생 병호 씨에게 징역 2년, 고 씨와 오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배임액 계산이 일부 잘못됐다며 고 씨에 징역 2년 6월, 오 씨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