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위해 불 지르고 도망 위층 노인만 숨졌는데...
법원 "피고인 방화 직후 119에 신고한 점 고려해 형 선고"
자살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가 오히려 위층 60대 노인을 숨지게 한 40대에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30일 자살하려 집에 불을 질렀다가 위층에 있던 60대를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기소된 박모 씨(4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세대 주택 방안에서 불을 지르고 방문을 열어놓은 채 도망가 여러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위험을 만들었고 그로인해 결국 피해자가 연기에 질식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살할 의도에서 방화한 것으로 보이고 방화 직후 119에 신고한 점, 2년 넘게 복용한 다이어트 약물로 인해 심신미약상태에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 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9시 28분께 수원시 권선구 다세대주택 3층에서 남자친구와의 이별 등으로 괴로워하다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현관과 거실 등 3곳에 불을 붙여 집안 내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