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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 노동계 잃은 것도 경영계 얻은 것도 없어"


입력 2015.09.18 11:00 수정 2015.09.18 11:10        하윤아 기자

박병원 경총회장 "현행법 바뀌는 게 아닌 명확히 하는 것"

한국노총이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한 노사정 잠정 합의안 의결 논의를 위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김동만 위원장 뒤편으로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노사정 야합 즉각 중단하라'라고 씌여진 피켓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일반해고 요건 완화’에 대해 일각에서 고용불안이 야기된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 측에서는 “침소봉대해 불안감을 조장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8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반해고 요건이) 완화될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일반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지침을 만드는 부분에서는 그런 우려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번 일반해고 지침이라는 것은 현행의 법 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현행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이번에는 노동계도 잃은 게 없고 경영계도 얻은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 아닌, 일반해고의 기준과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로 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고용불안이 야기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현재 노동계 측에서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일반해고 지침의 성격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 같다”며 “이것은 ‘조건을 확실히 충족하고 또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해고를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를 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반해고에 대한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지침을 만드는 것이 해고를 더 쉽게 하는 효과는 하나도 없다”며 “다만 현행법상 사용자나 근로자나 모두에게 해고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와 범위를 확실하게 해줌으로써 쓸데없이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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