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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샌프란사고 승무원 8명 미국서 손배소 제기


입력 2015.09.16 20:47 수정 2015.09.16 21:42        스팟뉴스팀

샌프란시스코 공항 아시아나기 착륙사고

탑승객 대부분 미국·한국서 소송…협상도 진행

지난 2013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당시 탑승한 객실 승무원 12명 중 8명이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회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사고기 탑승 승무원 8명은 아시아나와 보잉사 등을 상대로 사고로 인한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기내 안으로 잘못 터지면서 등뼈가 골절되는 등 큰 부상을 입은 승무원 H씨가 지난해 1월 가장 먼저 소송을 냈고 지난해 12월 5명, 지난 6월 중순 2명 등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승무원 8명은 공상 처리를 받아 출근은 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소송을 내지 않은 승무원 4명 가운데 1명은 퇴사, 1명은 휴직, 나머지 2명은 업무에 복귀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관련 소송을 모두 병합해서 한꺼번에 심리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승무원과 탑승객 등이 제기한 소송 50∼60여건이 병합됐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 수는 2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사고 발생 2년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이후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에 탑승객 대부분이 아시아나와 협상 진행에 상관없이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지난 2013년 7월6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승객과 승무원 307명 가운데 중국인 10대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부상했다.

한국인 승객 27명과 중국인 25명, 한국에 사는 인도인 승객 1명 등 53명은 지난 6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사건 소송을 낸 승객들과 보상에 관한 협상을 상당 부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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