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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사진 유포" 협박 돈 뜯어낸 30대 남성 구속


입력 2015.09.13 15:44 수정 2015.09.13 15:44        스팟뉴스팀

경찰 조사서 "중국 피싱조직에게 수수료 뗀 나머지 입금" 진술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여자로 가장해 접근한 뒤 알몸사진을 요구, 금품을 뜯어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을 여자로 속이고 남성에게 접근해 알몸사진을 요구한 뒤 돈을 뜯어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13일 여자로 가장해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의 알몸사진을 요구,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일명 '몸캠피싱' 조직원 A 씨(3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말 여자인 척 속이고 B 씨(21)와 채팅을 하다 알몸사진을 요구, 악성코드를 심어 확보한 전화번호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로부터 갈취한 현금을 경찰이 사전에 부정계좌로 등록해 둔 또 다른 계좌로 송금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중국의 피싱조직에게 입금된 현금의 10%를 수수료로 떼고 송금해 주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중국 피싱조직과의 연관성 여부 등 여죄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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