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착잡한' 김무성 "파혼 권유했으나 딸 울면서..."


입력 2015.09.10 20:22 수정 2015.09.10 22:09        문대현 기자

긴급 기자회견 "알겠지만 부모는 자식 못 이겨" 한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안경을 벗으며 얼굴을 찌푸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가 마약 전과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가운데 김 대표는 10일 "결혼 전에 관련 사실을 알고 파혼을 권유했으나 딸이 결혼을 고집해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러나 부모 된 마음에 (결혼을 앞둔) 딸에게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파혼이다'라고 설득했지만 딸이 울면서 결혼을 하겠다고 해 방법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 딸이 내 속을 썩인 일이 없었고 걱정을 끼친 일이 없었던 모범적 자식이고 공부도 아주 잘했다"며 "여러분 다 경험해보면 알지만 부모는 자식을 못 이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딸이 나한테 '내가 한번도 아빠 속 썩인 일 없지 않느냐. 이번 일에 대한 판단을 나한테 맡겨달라. 사랑하는 사람인데 잘못한 거 내가 다 용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며 "사랑한다고 결혼을 꼭 한다는데 방법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리고 당사자(사위)도 '잘못을 뉘우치고 절대 그런 일 앞으로 없을 것이다'고 맹세를 했다"며 "딸의 판단력을 믿기로 하고 결혼을 어떻게든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내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양형이 약하게 되는 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기사"라며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면 더 중형을 때리지 봐주는 판사 본 적 없다"고 씁쓸하게 웃어 보였다.

한편, 이날 오전 한 언론은 "2년 반 동안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한 거액 자산가 아들이자 현재 유력 정치인의 인척인 A씨에게 법원은 징역 4년∼9년 6개월인 양형 기준 하한선을 이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휩싸였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사, CF 감독 등과 함께 서울 시내 유명 클럽이나 지방 휴양 리조트 등지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문대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