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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생들 미성년 피해자에 몹쓸짓...옷벗기고, 수차례 성폭행


입력 2015.09.06 11:25 수정 2015.09.06 11:27        스팟뉴스팀
군 복무를 마치고 막 복학한 대학생들이 중간고사가 끝난 해방감에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데일리안 DB
군 복무를 마치고 막 복학한 대학생들이 중간고사가 끝난 해방감에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누리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술자리에서 합석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특수준강간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모(22), 박모(22)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3년의 보호관찰과 3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어릴적부터 친구사이였던 김씨와 박씨는 올해 초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교에 복학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3일 중간고사가 끝나자 오후 11시쯤 광진구 화양동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A(18세, 여)와 합석을 하게 됐다.

이들은 다음날 오전1시까지 어울리며 술을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양이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김씨와 박씨는 A양을 근처 DVD 방으로 데리고 가 번갈아가며 성폭행했다. 심지어 A양을 만지는 모습 등을 동양상과 사진으로 촬영했다.

김씨와 박씨는 법정에서 “중간고사를 마친 해방감에 친구들과 술을 먹다, 철없는 행동을 하게 됐다”며 선처했으나, 죗값을 피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가 매우 크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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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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