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요금할인 방해 LGU+ 21억2천 과징금
3일 전체회의서 의결
SK텔레콤 영업정지 기간 10월 1일~7일까지 결정
휴대전화 단말 구매시 지원금 대신 선택하는 요금할인 가입을 방해한 LG유플러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와 별개로 SK텔레콤 영업정지 기간은 10월 1일부터 7일까지로 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결사항 4건 및 보고 1건을 처리했다. 방통위는 20% 요금할인 제도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가입을 회피한 LG유플러스에게 과징금 21억2000만원 징계를 내렸다.
이같은 행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제6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사항과 9조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반한 것이다. 통신법 제50조 금지행위에도 해당된다. 방통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LG유플러스의 연평균 관련 매출 1060억원의 2%인 21억20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지난 6월 30일 방통위 조사 착수 전인 6월 1일에 요금할인에 대한 차별적 판매장려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행 기간을 10월 1일부터 7일까지로 결정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통 판매점이 불황인 점을 고려해 신규단말기 출시기간을 피해 시행기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월 영업점에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해 시장 과열을 유발한 SK텔레콤에 대해 1주일간 영업정지 처분과 235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영업정지 시행일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당초 6월경 영업정지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예기치 못한 ‘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SK텔레콤 영업정지 기일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결국 추석 직후인 10월초로 영업정지일이 결정됐으나, 신규 단말 출시기간을 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20일 삼성전자가 주력 신규모델인 갤럭시 노트5와 S6엣지+를 출시했으며, 오는 10월 중순에는 LG전자의 프리미엄 단말과 애플의 아이폰6S 시리즈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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