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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아시아나항공에 140억원대 추징금 '철퇴'


입력 2015.08.06 08:22 수정 2015.08.06 08:23        윤정선 기자

지난 3개월간 세무조사에서 위법성 드러난 듯

자료사진 ⓒ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14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세무조사 착수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받은 세무조사 이후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대로 지출한 자금이 적절한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추징금 세부 항목에 대해 "대외비라 구체적인 사항을 공개하긴 어려우며 추징금 납부 후 불복 절차를 밟을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 경영권 지분(50%+1주)을 사들이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30.08%)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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