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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먼브러더스 "금호산업, 풋옵션대금 1287억원 내놔"


입력 2015.07.31 19:19 수정 2015.07.31 21:38        윤정선 기자

자기자본 대비 41.05% 해당하는 풋옵션대금 청구 소송 제기

금호산업 "채권단 협약내용 등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

금호산업 기업이미지(CI)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이 금호산업에 풋옵션대금 총 1287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금호산업은 31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이 자사를 상대로 풋옵션대금 1287억4057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소송 규모는 회사 금호산업 자기자본(3136억473만원) 대비 41.05%에 해당한다.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은 금호산업이 대우건설 주식 인수 당시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한 기관이다. 당시 주주간계약을 체결해 계약서상 대우건설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부여받았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워크아웃 들어가면서 풋옵션을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 돼 FI끼리 일부 출자전환하거나 산업은행에 매각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다"며 "당시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은 산업은행에 매각할 때 일부 채권을 팔지 않다가 이번에 뒤늦게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먼브러더스가 문제를 제기한 잔여채권에 대해서도 채권단 협약내용 등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또 "소송대리인 선임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송이 금호산업 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소장을 막 접수받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금호산업 인수에) 아직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다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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