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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국정원 해킹 관련 '2차 고발장' 제출키로


입력 2015.07.31 16:30 수정 2015.07.31 16:34        박진여 수습기자

"현행법상 통화기록 볼 수 있는 법은 영장 외에는 없어"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검찰에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2차 고발장을 발송한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정원 해킹 의혹 관련 검찰에 1차 고발장을 발송한 바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사망한 국정원 임모 과장 등을 통해 밝혀진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2차 고발장을 발송한다.

새정치연합은 3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가정보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이병호 국정원장과 국정원 성명서 작성 관계자, 목영만 전 국정원 기조실장, 국정원 기술연구개발단 전·현직 연구개발원 직원 등을 고발했다.

2차 고발장에 추가 고발된 것은 해킹프로그램이 설치된 IP '휴대전화'IP 2개 'PC'IP 4개, 해킹프로그램에 참여한 가능성이 있는 국정원 연구개발단 관계자들, ‘국정원 직원 일동’이름으로 낸 성명서 관련 국정원 정치행위 관여 금지에 관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이다.

이날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발장을 제출하는 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통화기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영장 외에는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차 고발장은 우편을 통해 검찰에 우송된다.

신경민 의원은 “'PC'IP 2개는 처음 공개된 것”이라며 “이런 관련 기록들은 수사를 통해서만 밝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새로운 IP가 대선 전후한 타이밍이란 것이 의미있다”며 “이런 것을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야당은 자료제출을 말하는 거지 자료공개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정원은 엉성하고 무지한 시나리오와 저질증언은 그만두고,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 무고함을 밝혀라”라고 전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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