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일부 소송에 합의...향후 설정금액 초과할 가능성 없어
삼성SDI가 브라운관 담합소송 관련 비용으로 5000억원 중반대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SDI는 30일 진행된 2분기 실적 관련 컨퍼런스콜에서 적자전환과 관련, "2분기 확정된 민사소송 금액이 예상보다 높아 다른 소송들에 대한 금액도 보수적으로 산정해 충당금을 재설정했다"면서 "브라운관 담합관련 비용은 충당금 포함해 5000억원 중반대"라고 밝혔다.
삼성SDI는 2분기 3100억원의 당기순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분기(당기순이익 646억원)에 비해 크게 악화된 수치다. 과거 브라운관 사업을 진행할 당시 미국에서 제기된 담합소송에 대한 합의금 비용을 미리 충당금으로 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담합관련 비용 산정은 향후 리스크를 선반영한 것으로 보수적으로 한 만큼 향후 추가 금액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또 올 3분기 제일모직 소재부문과의 합병에 의한 회계이익이 약 5000억원 가량 발생해 실질적인 수익성 차이는 없다고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일방적인 금액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최종 금액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2분기에 일부 소송에 합의했고 회계상으로도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시점에 충당해야해 이번 분기에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