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공포의 '압수수색' 그러나 컴퓨터 못가져가고 파일만...


입력 2015.07.28 16:59 수정 2015.07.28 17:01        스팟뉴스팀

대법 "피압수자의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 참여권 보장"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수석부장판사 임성근)는 28일 당사자 참여하에 컴퓨터 안의 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에 관한 새로운 실무 운영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압수 당사자가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컴퓨터 안에 저장된 전자 정보만 압수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수석부장판사 임성근)는 28일 압수 당사자 참여하에 컴퓨터 안의 정보를 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에 관한 새로운 실무 운영'을 발표하며 이를 다음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 운영 개선안은 지난 16일 혐의와 관련없는 전자정보를 탐색,복제, 출력하는 것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하급심 법원에서 개선 내용을 내놓은 것이다.

개선안에는 ▲저장 매체 자체가 아닌 범죄 혐의와 관련된 파일만 압수 ▲실제 압수하는 전자정보의 목록을 작성 ▲수사 당국이 혐의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압수물 목록에 적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삭제, 폐기할 의무를 밝혀 압수된 정보의 오·남용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저장 매체나 복제본 탐색부터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출력,복사하기까지 압수수색 전 과정을 압수수색 당사자(피압수자)가 참여하도록 영장에 밝힌다는 계획이다.

기존 압수수색 영장에서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에 대해 간단히 명시했던 것과 달리 "피압수자 참여권이 보장될 것"이라는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제약회사 측 참여 없는 압수수색 무효' 사건 판결문에서 "전자정보의 복제 등 과정은 증거물을 획득하는 행위로 압수수색의 목적에 해당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남으면 피압수자의 다른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커지게 돼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 절차"라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