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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밀치고 욕설 내뱉은 학부모 벌금 300만원


입력 2015.07.26 14:02 수정 2015.07.26 14:04        스팟뉴스팀

학생 나무라다가 교사 제지하자 돌발적인 행동 일으켜

초등학교서 교사를 밀치고 욕설을 내뱉은 학부모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욕설까지 내뱉은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김승곤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10일 경북 경산시 한 초등학교 교실 앞에서 40대 여성 교사의 어깨를 손으로 강하게 밀쳤다. 당시 피해 교사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한 학생에게 불만을 품고 나무라다가 피해 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

또 피해 교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교무실까지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있는 앞에서 교사에게 욕을 하면서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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