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도서관서 여학생 치마 속 촬영, 법원 판결 보니…


입력 2015.07.26 14:02 수정 2015.07.26 14:03        스팟뉴스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선고

법원이 학교 도서관 등지에서 여학생 치마 속을 촬영한 전 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25일 도서관 등지에서 여학생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 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시문에서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 인솔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퇴사한 점,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도서관 등지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여학생의 치마 속과 하체 부위를 24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