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범은 '초등학생'
"호기심에 그랬다" 진술, 14세 미만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계획
야구경기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며 허위 신고한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초등학생 A군(12)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6시 25분경 경기도 안양의 한 공중전화로 "잠실야구장 중앙 탁자석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며 112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군의 신고 직후 경찰특공대와 군 폭발물 처리반 등이 즉각 출동해 수색에 나섰으나, 결국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허위 여부가 확인되자, 경찰은 공중전화 인근의 폐쇄회로(CCTV)와 전화 신고 음성 등을 분석해 이날 오후 9시경 안양의 집에 있던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 입건하지는 않고, 대신 해당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6시 30분 LG 트윈스와 넥센 히어로즈 경기가 예정대로 열렸지만, 경기 도중 비가 내리면서 오후 7시 13분경 노게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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