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꽉 끼는 스타킹 입고 중요부위 흔드는 행위 하기 힘들어..."
미니스커트를 입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21일 여성 의류를 입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 음란)로 기소된 백모 씨(54)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야한 옷차림이었지만 음란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백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7시 30분경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정자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스타킹, 미니스커트, 하이힐을 착용한 채 지나가는 여성들 앞에서 다리를 벌리고 중요 부위를 흔들었다.
하지만 피해 여성들이 말한 백 씨의 행동과는 달리 백 씨는 "여성이 되고 싶어 그런 옷을 입었을 뿐이고 추워서 다리를 떨었던 것"이라며 음란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백 씨는 꽉 끼는 스타킹을 입고 중요 부위를 흔드는 행동을 하기 어려웠고 피해 여성들이 백 씨를 정면에서 자세히 본 것은 아니었다"며 타당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남성이 스타킹이나 미니스커트 등 여성이 착용하는 의복을 입었다고 해서 공연 음란 행위를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