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원내대표 내놨지만 운영위원장 사임은 언제?
본회의 동의 필요하지만 반드시 야당 동의는 필요치 않아
원내대표에서 사퇴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물러나야할 자리가 또 하나 남아있다. 바로 국회 운영위원장이다.
국회법 제39조2항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원내대표)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유 의원은 이제 원내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 역시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운영위원장에서 물러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국회법 제41조 5항을 보면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고,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매체는 9일 “유 의원이 운영위원장을 사임하기 위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도했지만 확인 결과 야당의 동의는 필요치 않다.
최형두 국회대변인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국회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회기 중에 상임위원장이 사임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 아니다”면서 “본회의 동의나 의결은 재적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당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 의석 298석 중 160석을 차지하고 있어 과반을 넘고 있다.
최 대변인은 “다만 사임건과 신임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을 의사일정에 넣지 않겠다고 야당이 주장할 수 있다”면서 “이럴 경우 최종적인 의사일정은 정의화 의장이 결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7월 국회에서 운영위원장을 바꾼다면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사임 동의 ▲신임원내대표와 운영위 위원 사보임 결제 ▲본회의에서 신임 운영위원장 선임 의결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운영위원장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야당의 협조는 필요한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청와대의 압박으로 유 의원이 원내대표에서 쫓겨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온 터라 운영위원장 교체 절차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7월 국회에서 운영위원장 교체건에 대한 의사일정은 아직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회 관계자는 “운영위원장 교체와 관련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다”면서 “운영위원장을 바꾸는 것은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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