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탄로날 때마다 '앗 실수' 엘리엇의 뻔뻔 사례
의결권 대리인 명의도용·법원 제출 서류조작 의혹
재계 "엘리엇 불법행위 명명백백 밝혀야"한 목소리
'의결권 대리인 명의 도용 의혹·법원제출 서류조작 의혹·각종 투기행태와 탈법 의혹 ….'
이는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비율을 문제삼아 합병에 반대하고 있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받고 있는 각종 의혹들이다.
지난 1일 법원은 "합병비율이 불공정하지 않고, 합병목적도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며 이번 합병이 불법이라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합병반대' 과정에서 정작 스스로 불법·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탄로날때마다 사소한 실수인양 변명하며 '아전인수'격으로 어물쩍 넘기고 있어 이에대한 법적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달 4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한 후 불법·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결권을 위임한 대리인을 명의 도용한 것이다. 엘리엇이 지난달 24일 공시한 참고자료에는 대리인에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가 2명 포함돼 있었다.
이에 안진회계법인은 엘리엇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속 회계사 2명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대리인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에 대리인으로 기재, 공시했다는 주장이다. 또 명의를 도용당한 회계사 2명도 엘리엇을 자본시장법 위반(허위공시)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이미 공시된 내용에 대해 허위공시 혐의를 알리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상태다.
엘리엇은 법정에 제출한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엘리엇은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용대 부장판사)에서 개최된 주주총회 소집 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공판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감정한 결과라며 한영회계법인의 회사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원본 보고서의 성격을 제대로 알 수 없도록 임의수정 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삼성물산이 법원에 원본 제출의 명령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엘리엇은 보고서에서 초안 표시와 트랜스미털레터(Transmittal Letter) 등을 삭제하고 삭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고서의 페이지 번호를 변조한 의혹을 받고 있다.
원본에 있던 트랜스미털레터에는 검토결과가 가지는 한계를 명확하게 숙지하라는 내용이 있었으며 한영회계법인도 '공시된 자료에 기초해 개략적인 기업가치를 평가해 본 것에 불과'하다고 확인했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보고서를 임의수정한 것은 회계법인을 무시하고 금융당국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도적인 번역 오류로 자료를 아전 인수하는 행태도 보였다. 지난 2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파워포인트 자료에서 이들은 지난 2월 엘리엇과 삼성물산 관계자 회의에서 나온 발언을 담았는데 엘리엇측의 발언을 마치 물산 이사들의 발언인 것처럼 오역했다.
해당 문장의 진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엘리엇은 법무법인 측의 번역 실수가 있었다면서 해당 문구를 수정해 홈페이지에 재공지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를 단순 실수가 아닌, 삼성물산 경영진이 합병 방침을 마치 번복한 것처럼 부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오역했다는 해석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엘리엇이 과거에도 국내에서 탈법 행위를 저지른 것도 최근 공개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엘리엇은 지난 2013년 국내에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뉴주피터를 통해 대구시티센터와 대구파이낸스센터를 인수했다가 이듬해 6월 이지스자산운용에 매각했다.
당시 뉴주피터는 계약서에서 임대료 연체가 없다고 기재했으나 확인 결과 뉴주피터는 매각 직전까지 5억여원의 임대료를 못 받아 해당 임차업체들로부터 어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중대한 하자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뉴주피터가 빌딩 임차업체들이 상습·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건물을 팔았다”며 2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지스측은 인수 이후 임대료를 받지 못해 올 6월까지 42억원 규모 연체액이 누적됐다고 밝혔다.
뉴주피터(엘리엇)는 대구파이낸스센터 매각 과정에서 빌딩에 석면이 없다고 문서로 보증해 놓고서는 뒤늦게 검사를 통해 석면이 검출되자 그때야 석면을 제거한 뒤 빌딩을 매각하기도 했다. 당시 뉴주피터가 보상 차원에서 건물 매각가를 20억원 할인해 석면건은 소송으로 비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엘리엇은 투기적인 행태뿐만 아니라 여러 불법·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됐다”면서 “여러 제기된 의혹들을 명명백백히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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