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홍준표·이완구에 당원권 정지 통보"
이군현 "최종심에서 형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 정지"
새누리당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를 통보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윤리위원회는 당헌당규에 의해 홍 지사와 이 의원에 대해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 정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당헌 44조 및 윤리위 규정에 의하면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야당 일각에서 추경마저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소문이 흘러나오는데 사실이라면 심히 유감"이라며 "응급조치를 제 때 하지 못해 사후약방문 결과가 나타나면 그 책임은 모두 야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과 함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더 이상 야당은 마이동풍 식으로 넘겨선 안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칭 유능한 경제정당이란 말만 앞세우지 말고 추경 심사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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