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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홍준표·이완구에 당원권 정지 통보"


입력 2015.07.06 10:42 수정 2015.07.06 10:42        문대현 기자

이군현 "최종심에서 형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 정지"

새누리당 당원권이 정지된 이완구 의원(왼쪽)과 홍준표 경남도지사(오른쪽) ⓒ데일리안
새누리당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를 통보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윤리위원회는 당헌당규에 의해 홍 지사와 이 의원에 대해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 정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당헌 44조 및 윤리위 규정에 의하면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야당 일각에서 추경마저 발목을 잡으려 한다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소문이 흘러나오는데 사실이라면 심히 유감"이라며 "응급조치를 제 때 하지 못해 사후약방문 결과가 나타나면 그 책임은 모두 야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과 함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더 이상 야당은 마이동풍 식으로 넘겨선 안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칭 유능한 경제정당이란 말만 앞세우지 말고 추경 심사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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