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수혜자 오는 7월 31일까지 20% 전환 신청
8만7000명 여전히 요금할인 혜택 12%에 그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중 현재 12% 수혜자의 20% 전환 신청기간을 6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4월 24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20%로 상향조정하면서 기존 12% 수혜자에게 전환신청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조기 전환을 유도하고,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신청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정한 바 있다.
미래부는 12% 수혜자가 여전히 8만7000명 이상 남아있고(6월 23일 기준) 이 중 전환이 가능함을 알지 못한 이용자가 적지 않다고 파악, 전환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12% 요금 할인 가입자는 17만6000명(6월 23일 기준) 수준이다.
미래부는 또한 추가 연장기간 동안 이통사업자들은 전환가능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 판매점 뿐 아니라 전화나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SK텔레콤은 080-8960-114, KT 080-2320-114, LGU+ 080-8500-130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되어 89만8000명(6월 23일 기준)이 가입했다. 지난 4월 24일 요금할인율을 20%로 높인 후에 72만3000명이 신규로 가입하는 등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더 많은 소비자들이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제도는 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므로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