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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논란 속 '제4이통' 선정·지원 정책 확정


입력 2015.06.25 11:30 수정 2015.06.25 15:19        김영민 기자

이통통신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 정책방안 최종 확정·발표

알뜰폰 경쟁력 제고, 요금인가제 폐지 등 경쟁촉진 방안 마련

ⓒ미래창조과학부

정부가 이동통신사, 알뜰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4이통 선정과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이용자 후생 증대 및 이동통신 시장의 견실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방안은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우선 요금경쟁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신규사업자(제4이통) 진입 기반을 조성한다.

이통시장에 신규사업자 진입을 위해 2.6GHz와 2.6GHz 주파수를 우선 할당하고, 단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허용키로 했다. 또 로밍 제공 의무화, 상호접속료 차등 적용 등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동안 이통3사는 이미 이통시장의 경쟁이 충분하다는 이유 등으로 제4이통 선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기했으나 이통3사 중심의 고착된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요금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규사업자 지원 정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알뜰폰 제2의 도약방안'도 마련했다.

알뜰폰 사업자의 유통망 확대 및 LTE·청년계층 이용자 수요 대으을 위해 온라인 판매를 종합지원하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전파사용료 감면을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한다. 이 외에도 도매대가 인하, 의무사업자 제도 일몰 연장 등을 통해 알뜰폰 점유율을 올해 10%에서 내년 12%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매시장의 요금인가제도 폐지한다.

규제환경 복잡화에 따른 직접적인 사전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해 요금경쟁을 촉진한다.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지배력 남용 및 요금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이 해소된 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요금인가제 폐지로 인한 시장지배력을 견제하고 다수사업자의 소매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경쟁상황 평가체계와 상호접속제도를 정비한다.

미래부는 앞으로 요금인가제 폐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자 관련 허가신청·주파수할당 공고를 오는 8월 중에 추진하는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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