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차량 돕다 숨진 고 김정민 씨 의사자 선정
남해고속도로에서 고장나 멈춘 차량을 돕다가 숨진 청년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19일 경남경찰은 페이스북을 통해 18일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김정민 씨(27)가 의사자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11시경 남해고속도로를 타고 진주 방면으로 가던 중 고속도로 한가운데 고장나 서있는 승용차를 발견했다.
이를 본 김 씨는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안전 삼각대를 꺼내 이동하던 중, 달려오던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하고 위험한 재해를 구제하다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의사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의사자 증서와 보상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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