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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키우는 '사무장병원' 57곳 적발


입력 2015.06.10 15:51 수정 2015.06.10 15:52        윤정선 기자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자료분석 통해 105개 사무장병원 추출

4개 유형별로 혐의 높은 57개 병원 우선적으로 조사 진행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혐의가 높은 사무장병원 57곳에 대한 기획조사에 들어간다. ⓒ데일리안

보험사기 혐의가 높은 사무장병원 57곳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가 펼쳐진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의 하나로 불법으로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보험사기인지지스템(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 IFAS) 자료분석을 거쳐 보험사기 혐의 105개 병원을 추출했다.

유형별 사무장병원수(금감원 자료)

이중에서 △동일 주소지 등에 사무장병원을 2개 이상 불법개설하거나 △떠돌이 의사 고용 △고령의사 등의 명의 대여 △요양병원 운영 형태 악용 등 4개 유형별로 나이롱환자 유치 혐의가 높은 57개 병원을 우선적으로 조사한다.

대개 사무장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는 입원이 필요 없는 경미한 환자를 직접 또는 보험사기 브로커 등을 통해 허위·과다 입원시키는 식이다. 이들은 입원내용 등을 조작·과장해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민영보험금을 편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혐의 사무장병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적발한 사무장병원의 사무장과 명의대여 의료인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처벌뿐만 아니라 부당이득금 환수, 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무장병원 등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병원을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병원 직원 등 내부고발자에게는 1.5배까지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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