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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자차보험 안들고 몰다 '쿵'하면 '헉!'


입력 2015.06.06 13:23 수정 2015.06.06 13:24        윤정선 기자

사고발생시 금전피해 최소화 위해 자차보험 가입해야

일부 렌터카 업체 자차보험 가입시 휴차보상료 면제

보험료가 부담되더라도 렌터카 이용시 자차보험에 가입해야 사고 발생시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직장인 A 씨는 렌터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 씨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경미한 사고여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렌터카 업체는 A 씨가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수리비는 물론 수리기간 발생하는 영업손해(휴차보상료)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렌터카 이용 중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 자차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6일 보험업계의 따르면 렌터카의 경우 대인, 대물, 자손사고의 종합보험은 가입돼 있지만 자차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다.

렌터카 자차보험은 차종에 따라 하루에 1~10만원까지 다양하다. 만약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 발생시 렌터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가 떠안는다.

예컨대 차선변경 중 가해사고(과실 70%)를 내서 렌터카 수리비용으로 500만원이 나왔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350만원을 내야 한다.

아울러 렌터카 계약조건에 따라 수리기간만큼 '휴차보상료'도 물어야 할 경우도 있다. 수리비 외 업체의 수리기간에 따른 손해까지 보상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한국소비자원이 받은 렌터카 관련 피해 중 15.0%(64건)가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낭패를 본 경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부주의로 차량이 파손될 경우 휴차보상료를 부담할 수도 있다"며 "혹시 모를 사고에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렌트비의 10% 정도 드는 자차보험에 가입하면 휴차보상료를 면제해 주는 업체도 있다"며 "렌터카 이용 전 종합보험 가입 여부 외에도 자차보험과 휴차보상료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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