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서 MS카드로 현금서비스·카드론 이용 전면 제한
보안성 높인 IC로만 카드대출 이용 가능
앞으로 조회, 이체도 MS카드로 할 수 없어
오는 2일부터 국내 모든 자동입출금기(ATM)에서 MS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 오는 2일부터 국내의 모든 ATM에서 현금인출뿐만 아니라 MS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을 전면 제한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MS카드로 ATM에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카드를 긁는 방식이 아닌 오로지 삽입하는 방식으로만 ATM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금감원은 카드사와 은행, 밴(VAN)사와 함께 지난 3월5일부터 ATM에서 MS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 거래를 일부 제한했다.
전체 99.8%(지난 4월 기준)에 달하는 카드이용자가 IC칩을 이용해 거래를 해오면서 ATM에서 IC거래환경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ATM에서 카드대출은 물론 조회나 이체도 불가능해진다"며 "다만 해외에서 발급받은 MS카드는 국내 ATM에서 이전과 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2016년 2월말까지 ATM에서 IC카드 인식 오류가 발생하면 MS카드 방식으로 자동전환돼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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