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 광고에 '철퇴'
이통3사, 각각 3억5000만원 과징금 부과
조만간 공정경쟁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이동통신 3사들이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허위·과장 광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시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각각 3억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등 주요 케이블TV업체에 대해서는 375만~750만원까지 총 1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동안 ‘방송공짜’ 등 사업자 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사업자별 온라인 판매점 및 유통점의 광고물을 채증·분석하는 등 사실조사를 실시해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결합상품 광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주요 내용의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통망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시정명령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이용자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가입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간 과열경쟁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결합상품의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결합상품 판매시에 이용자 후생을 증대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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