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과 특허침해 항소심서 일부 승소
배상금액 6000억원으로 1심에 비해 40% 줄 듯
미국 항소 법원이 애플과 삼성전자간 스마트폰 특허침해 소송에서 1심에 비해 다소 완화된 판결을 내 놓았다. 삼성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으로 배상금액이 40%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모바일폰 디자인 특허는 침해했지만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는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 트레이드 드레스와 관련된 판결을 1심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특정 상품의 크기·모양·색채·소재·설계·판매기법 등 상품의 고유한 외양을 일컫는다. 애플은 지난 2011년 삼성전자를 연방법원에 제소하면서 삼성전자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 직사각형 모양을 둘러싼 테두리(bezel), 화면 윗부분의 좌우로 긴 스피커 구멍 등에 대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인정되려면 “어떤 제품이 다른 것과 구분된다는 심미적 판단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보호는 "경쟁자 제품의 모방을 통해 이뤄지는 경쟁의 기본적 권리"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1심에서 내려진 9억3000만달러(약 1조원)의 배상 평결은 조정돼야 한다고 재판부는 결정했다.
지난 2013년 9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결정된 배상금은 9억3000만달러로 이 중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부분이 약 3억8000만달러로 추정된다. 이를 감안하면 삼성은 이번 판결로 삼성은 5억4800만달러(약 6000억원)만 애플에 배상하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아직 최종심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배상금 규모는 아직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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