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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연일 "성완종 특사, 궁극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


입력 2015.04.23 11:27 수정 2015.04.23 14:07        조소영 기자

"자민련이나 이명박 대통령 측 입김 있었다는 것 짐작되지만..."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논란을 두고 "궁극적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3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노무현 정부 당시 성 전 회장이 두 번의 '이례적 특사'를 받은 것과 관련 "자민련(1차)이나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2차)에서 입김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되지 않느냐"면서도 "경위가 어떻든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건 노무현 대통령"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특사 문제가 노무현 정부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특사 문제 자체를 파헤치려면 노무현 정부 전후도 전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기도 한 이 의원은 "앞서 법사위를 열었을 때 성 전 회장뿐만 아니라 당시 특사 관련 모든 자료를 내놓으라고 법무부에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뿐만 아니라 그 이전이든 이후든 특사가 이뤄진 배경에 밀실주의가 젖어있어 공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성 전 회장만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든 전후 정부든 비리 정치인이나 비리 기업인, 재벌, 언론사주들이 특사를 받은 건 전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이와 관련 "성 전 회장뿐만 아니라 (사면이) 문제가 된다면 이명박 정부도 특사에 대한 전반적 과정을 다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며 "성 전 회장만 로비를 했겠느냐. 언론사주도 로비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사면법에 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사는 대통령이 다른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전체주의적 사상이 배경에 깔려있다"며 "민주시대에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사법부의 형사판결을, 재판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간 대통령의 특사에 대해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왔는데 정권을 쥐고 있는 쪽은 싫어한다"며 "(특사에 대해 바로잡을) 기회는 많이 있기 때문에 법안 발의를 한 뒤 (여야의) 뜻만 맞으면 금방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의원은 특사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적하면서도 현 상황에서 이와 관련해 깊은 수사가 들어가는 데 대해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궁지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현 상황을) 모면해보겠다는 꼼수로 비겁하고 비열하다"며 "국어시간이면 국어공부나 제대로 하는 게 맞다. 지금 드러나있는 (성완종 리스트) 8명에 대해서만이라도 제대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생전 성 전 회장이 여야정치인들에게 차명 또는 쪼개기 후원금을 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후원제도는 없앴으면 좋겠다. 말썽이 많다"며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대가성이 없다는 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의 특별한 기구에 신청을 해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관련 재원이나 인력을 지원받는 방법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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