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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통과" 외치는 새누리당, 설문조사 해봤더니...


입력 2015.04.08 16:03 수정 2015.04.08 16:13        목용재 기자

NGO 북한인권법 설문조사에 회신한 의원 36명 불과

지난해 설문조사도 '거부’ 48명 중 절반이 새누리당

올해 초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주최해 열린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17차 화요집회에 참석한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2011년 4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북한민주화위원회 주최로 ´북한인권법 4월국회 통과를 위한 탈북 단체 삭발식 및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한인권법 통과”를 외치고 있는 여야가 실제로는 북한인권에 대해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이번달 임시국회를 통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8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제공한 ‘국회청년방문단-2015대국회의원 북한인권법 설문조사 결과’(조사기간, 3월16~26일)에 따르면 293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올인모의 북한인권 설문조사에 회신한 국회의원은 43명에 불과했다. 회신한 의원들은 새누리당이 36명, 새정치민주연합 7명이다.

해당 설문을 받고 ‘검토해보겠다’는 응답을 한 의원실은 11곳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나경원, 김태호, 김희정, 박상은, 원유철 의원이 ‘검토’ 의사를 밝혔고, 새정치연합에서는 김성곤, 김한길, 김현, 신경민, 원혜영, 최재천 의원이 검토해보겠다는 의사를 올민모 측에 전달했다.

설문에 대해 “무응답 한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의원실은 7곳으로 모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 의원들이다. 새누리의 유기준, 윤상현, 이재오, 이주영, 정병국 의원, 새정치연합의 이해찬, 정세균 의원이다. 해당 설문에 회신한 외통위원은 새누리의 심윤조, 김세연, 김영우 의원뿐이다.

10년째 줄곧 북한인권법 통과를 외치고 있는 새누리당의 ‘무관심’도 문제다. 북한인권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새누리당의 ‘무관심’이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실제 지난해 2월 출범한 ‘북한인권법을 위한 청년 국회방문단’은 올인모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과 북한인권법에 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데일리안’이 입수한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설문에 관심을 표명하고 응한 국회의원은 43명(새누리당 의원 3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에 불과했다.

당시 설문조사 내용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회의원의 관심정도 △북한인권법의 필요성 △북한인권 개선 방안 △대북지원 모니터링 방안 등 북한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골자였다. 하지만 이 설문조사를 상당수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거부한 것은 북한인권에 대한 여당의 인식이 크게 떨어져 있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설문요청에 대해 확실한 ‘거부’의사를 밝힌 의원은 48명으로 새누리당 의원이 24명, 새정치연합 의원이 24명이었다.

북한인권법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해 확실한 거부 의사를 밝힌 새누리당 의원은 신의진, 권성동, 이헌승, 김학용, 이채익, 김태호, 이노근, 이우현, 김상훈, 이한구, 여상규, 정의화, 윤진식, 정병국, 안효대, 이재오, 정몽준, 박인숙, 윤재옥, 유기준, 박창식, 경대수, 김상민, 유정복 의원 등 24명이다.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청래, 신경민, 이상민, 인재근, 김현미, 이인영, 문희상, 전정희, 김기준, 홍익표, 최재천, 유인태, 박병석, 이윤석, 정호준, 한명숙, 김진표, 박남춘, 김재윤, 홍종학, 김민기, 김현, 김영록, 추미애 의원 등 24명이다.

해당 설문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북한인권법 통과”를 10년째 외치고 있는 새누리당(전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을 단순히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만 활용해왔다는 사실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채명성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본보에 “당시 새누리당 내에서도 상당수 의원이 설문을 거부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실제 새누리당의 경우에도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한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북한인권법 자체에 관심이 전혀 없거나 북한인권법 문제로 야당과 대립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채 총장은 “결국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한 주된 원인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의 관심 부족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행태를 지켜보면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가진 것이 아니라 야당과 타협의 수단으로 북한인권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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