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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 33만원 이상으로 인상 추진


입력 2015.04.07 19:13 수정 2015.04.07 19:31        김영민 기자

단통법 이후 단말기 구매 부담 늘었다는 여론 반영

8일 전체회의 열고 지권금 상한액 조정 의결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의 한 이동전화 판매점 ⓒ연합뉴스

현행 30만원인 이동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이 33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고시에 따른 지원금 상한액을 조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과 함께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정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10월 1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정했다.

이번 상한액 조정은 단통법 시행 6개월을 맞아 추진되는 것으로,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단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 규모를 줄이면서 단말기 구입 부담이 커졌다는 여론을 반영해 상한액을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은 현재 30만원에서 최대 35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상한액을 33만원 이상으로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공시 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어 현재 휴대전화 가입자는 최대 34만5000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공시 지원금 상한액을 33만원 이상으로 올릴 경우 이동전화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37만5000원 이상이 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조금 상한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원금 상한액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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