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단통법 6개월, 이통시장 회복"
"신규, 기변, 번호이동 가입자수 회복되고,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도 있다"
"700MHz 주파수 분배 방안 미래부와 논의 중, 상반기 중 결정날 것"
"규제를 강화해 이동통신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생각은 전혀 없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6개월 동안을 돌아보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 효과가 흡족스럽게 나타났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올해 들어서 지난해 1월부터 9월에 비해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번호이동 전체 가입자 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오히려 많은 달도 있었다"며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고가 요금제에 대한 부담을 덜기 때문에 합리적 소비 형태로 전환하고, 이통사가 요금을 대폭 내리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요금제가 많이 낮아져 가계통신비가 어느 정도 내려가는 효과를 가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단통법 위반행위도 있었으나 시행 이전에 비하면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행위 등 위반 행위가 대폭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장려금 수준 컨트롤 등 모두 단통법 정의 내에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지 그 이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방송업계와 이통업계간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700MHz 주파수 분배'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세세히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올 상반기 내 방안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통위와 미래부가 협의하고 있는데 두가지 측면이 있다. 분량의 측면에서 나누는 방법과 시간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다"며 "복합이 되면 양 진영이 100% 만족은 아니나 서로 존중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것"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SK텔레콤 제재와 관련해서는 "아이폰6 때 이통3사가 위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또 다시 위반 행위를 계속했고,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조직적으로 전산 프로그램까지 이용해 조사 자료 삭제, 방해 행위도 있었다"며 "그에 맞는 제재를 하지 않으면 이런 조사라든지 권고를 했을 때 이통사들이 거기에 잘 따라주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등 여러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 최 위원장은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품격있고 질 좋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신료가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 민영방송과 시청률·광고 경쟁을 하지 않고 갈 수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