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결국 SKT '영업정지' 제재…시기는 추후 결정
26일 방통위 전체회의서 SKT 과징금 235억 부과, 영업정지 7일 결정
SKT "단독조사 제재는 매우 유감…단통법 안착 위해 노력할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불법 리베이트 지급 문제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7일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는 신규가입·번호이동이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시행 시기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키로 했다. 페이백 등 위법행위를 한 36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150만원~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SK텔레콤이 시장과열을 주도하고 지원금을 과다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 1월 한달간 단독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방통위 조사결과 SK텔레콤 31개 이통점에서 현금 페이백으로 평균 22만8000원을 초과해 지급했으며, 갤럭시노트4와 아이폰6의 장려금은 최대 50만원까지 상향해 차별적인 지원금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부 유통점에서는 조사관들의 조사접근 방해 행위가 발생, 이메일·문자메시지를 통해 페이백 지급 내역 등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에 따르면 지난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기록에서 SK텔레콤은 갤럭시 노트4에 최대 48만원, KT는 37만원, LG유플러스는 3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SK텔레콤이 타사들보다 10만원 이상 많이 지급한 것이다.
통신시장조사과는 "17, 18일에 SK텔레콤의 갤럭시노트4에 대한 장려금 지급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방통위의 경고에 따라 19일에는 KT와 LG유플러스가 정상으로 돌아간 반면, SK텔레콤은 43만원에 이르는 높은 장려금을 계속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SK텔레콤 대리인으로 참석한 김용석 변호사는 SK텔레콤이 단독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회사 내부 사정도 있었기 때문에 가혹한 면이 있으며, 단독조사 과정에서 표본 추출이 적정했는지, 시정조치안 내용과 관련해 법리적 측면에서 입장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실태점검기간이나 시장상황, 단독조사기간, 표본선정 적정성 등에 비춰보면 조사 과정이 SK텔레콤에 가혹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달라"며 "단독 제재의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면밀히, 신중히 검토해주길 간곡히 바란다. (이번 결정으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크다. 단독조사 자체만으로도 큰 처벌 효과 생겼기 때문에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단말기유통법 등 정부정책이 지향하는 법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동시에, 리베이트 정산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들어 업계에서 모범을 보일 것"이라면서 "가입자수 경쟁에서 벗어나 경쟁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 자리에서 최성호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아이폰6 대란 이후에도 시장 과열을 초래한 점, 단통법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바탕으로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로 SK텔레콤은 영업정지 기간 신규 및 번호이동은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허용되기 때문에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한 마케팅은 가능하다. 영업정지 시기에 따라 갤럭시S6 판매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다. 다만 영업정지가 7일이기 때문에 영업정지와 갤럭시S6 출시 시기가 맞물리더라도 판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번 방통위 결정에 대해 "조사 기간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이번 심결을 계기로 SK텔레콤은 시장안정화 및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T, LG유플러스 등 경쟁사업자들은 이번 결정에 말을 아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고심해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주부터 영업정지 시기가 결정되는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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