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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퇴선 지시' 안했다" 조타수 증언


입력 2015.03.24 14:50 수정 2015.03.24 14:57        스팟뉴스팀

24일 공판서 살인 유무죄 판단의 결정적인 근거 제시돼

세월호 조타수가 이준석 선장의 퇴선지시명령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사진은 지난 1월 광주고법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첫 항소심공판 모습. ⓒ연합뉴스

세월호에 탔던 한 조타수가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 유무가 걸린 ‘퇴선 지시’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24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 4회 공판에서, 조타수 박모 씨는 이 선장의 승객 퇴선 명령 목격 여부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지난 11월에 열린 1심 공판에서 이 선장은 2등 항해사에게 무전으로 퇴선을 명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신문에서 승무원들은 “선장이 승객 퇴선 방송을 지시했다”는 주장과 “듣지 못했다”는 진술이 엇갈려왔다.

이날 “퇴선 명령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 박 씨는 줄곧 “퇴선 명령이 없었다”고 주장해온 승무원이었다.

그러나 앞선 1심 법정에서는 “듣지 못했다. (이 선장이) 책임회피를 하려고 거짓말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하던 박 씨는 24일 공판에서는 “안했다는 게 아니고 못 들었다는 얘기”라고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 씨는 법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퇴선 명령이 있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듣고 나서 교도소에서 잠자리에 들며 내가 듣고도 안들었다고 말했나 여러 번 생각했지만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퇴선 명령’ 여부가 세월호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살인 유·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선장이 ‘승객 퇴선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사형을 구형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심에서는 선장이 퇴선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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