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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로 4억 빚진 50대, 로또 1등으로 '인생역전'


입력 2015.03.23 16:11 수정 2015.03.23 16:16        스팟뉴스팀

제642회 로또 1등 당첨금 12억원 "늘 가족에게 미안했다"

'깡통전세'로 기러기아빠 신세가 된 50대 남성이 로또 1등에 당첨된 소식이 전해졌다. 로또 포털사이트 로또리치 화면캡처.
'깡통전세'로 기러기아빠 신세가 된 50대 남성이 로또 1등에 당첨된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국내 로또 포털사이트 로또리치에는 "이번에 제가 1등 12억원 당첨됐습니다"라는 1등 당첨자의 후기가 올라왔다.

글쓴이는 "저는 중부지방 도시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는 50대 가장"이라며 19일 실시된 나눔로또 642회 1등 당첨 후기를 시작했다.

글쓴이는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 담배를 끊고 그동안 이 담뱃값으로 매주 로또를 구매해왔다"며 그간 자신의 생활고를 털어놨다. 흔히 말하는 '깡통전세'로, 집을 잘못 계약한 탓에 빚이 4억원 가까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은행에서 담보대출해서 계약한 집이 잘못됐다.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전세매물은 없고 그 와중에 마음에 드는 집을 보게 됐는데 근저당도 잡혀있고 시세대비 80% 정도가 빚이라 불안하다고 하니 '요즘 그정도 융자는 기본적으로 끼고 있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하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집을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중에 전세기간이 끝나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니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했다며 '줄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더라.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하던 부동산도 발을 뺐다"며 "결국 그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은행에서 1순위로 압류하고 막상 제가 받아야 할 보증금은 날아갔다"며 그간의 어려움에 대해 전했다.

특히 글쓴이는 매달 250만원 가량의 이자를 갚아나가는 '하우스푸어'인데다 생계를 위해 가족들과 따로 떨어져 지내는 '기러기아빠'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로또 1등 당첨으로 '인생역전'을 경험한 글쓴이는 "12억원의 당첨금을 세후, 4억원의 빚과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갚고 그동안 그렇게 속을 썩이던 집을 구매할 생각"이라며 "이를 전부 실행하고 나면 당첨금에서 남는 금액은 없지만 빚을 갚는 것만으로도 속이 시원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로또 642회 당첨번호는 '8, 17, 18, 24, 39, 45'와 보너스 번호 '32'이었으며, 1등 당첨자는 12명으로, 1인당 당첨금액은 12억 5146만 438원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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