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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뒷돈' 장화식 "해고자 입장으로 받은 것"


입력 2015.03.17 16:42 수정 2015.03.17 16:48        스팟뉴스팀

장 씨 측 "돈을 받았지만 부정한 청탁 받진 않았다" 주장

론스타 회장에 대한 탄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론스타 회장에 대한 탄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장 씨의 변호인은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한 청탁을 받진 않았다”고 밝혔다.

장 씨의 변호인은 이어 "외환카드에서 정리해고된 뒤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면서 7년 동안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에서 활동하던 중 해고자로서 보상받아야 할 금전을 론스타 측에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측도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유 씨의 변호인은 “장화식의 협박적 행위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며 장 씨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당시 신병이 구속된 상태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기 위해 합의에 이르렀을 뿐이다.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 씨와 유 씨 양측은 모두 돈을 건넨 것이 당시 유 씨의 변호인의 법률적 조언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장 씨 측은 유회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합의를 원하는 유씨 측 변호인의 의견에 따른 것이어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유씨 측도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은 모두 변호인들의 조언과 적극적 권유에 의해 이뤄졌다"며 "실력 있고 명망 있는 변호사들의 조언이어서 위법성이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장 씨와 유 씨가 돈을 주고받을 당시 변호사 신분으로 관여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해, 공판에 세울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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