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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노조? 해당 소망교회는 “인정 못해”


입력 2015.03.12 09:51 수정 2015.03.12 10:05        스팟뉴스팀

국내 첫 사례, 예장 총회 회칙과 헌법 충돌하며 논란

신자 수 약 4만여 명의 대표적 대형교회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장로로 있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에서 교회 직원들이 국내 최초로 교회 노조를 설립했으나, 소망교회 측으로부터 “교회법에 어긋난다”며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해당교회 직원 약 30여명은 “교회가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고용 불안을 일으킨다”며 노동조합을 설립해 정부 인가를 받았다.

이에 교회는 대한예수장로회 총회(예장 총회)의 회칙 제2장 제15조항 “교회 직원(목사 장로 임시직 유급종사자 등)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는 근거로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면 직원들을 내보내고 자원봉사자로 교회를 운영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노조 해체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거세다.

실제로 교회청소를 하며 임금을 받던 교회 직원 최모 씨는 교회에서 발행한 급여표와 실제 임금 수령액 간 약 60만원 차이가 난다며 ‘최저임금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담임목사를 고소했으나, 혐의 인정 불가판결을 받고 교회에서 해고됐다.

소망교회 측에서는 현재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교회법과 헌법 간 무엇이 기본이 되어야 하냐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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