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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설명회 개최


입력 2015.02.11 14:10 수정 2015.02.11 14:20        김영민 기자

개인정보·위치정보 정책방향 안내 및 점검 실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분야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개정,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제정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이러한 변화된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돕고 사업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사전질의를 받은 후 안내해 현장 중심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위치정보 기반의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자가 쉽게 위치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 사업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 절차를 안내한다. 또 오는 8월 4일 시행 예정인 개정 위치정보법의 주요 내용도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위치정보와 관련된 사업자가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위치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면서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현장중심의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강제하거나 무분별하게 포괄적으로 동의 받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사업자가 주로 궁금해 하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 폐지, 동의절차 간소화를 위한 구현방안 등을 중심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1년 동안 이용자의 이용기록이 없는 개인정보는 파기(또는 별도 보관)해야 하는 유효기간제, 취급위탁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 확대·과징금 상향·법정손해배상제 도입 등과 관련한 내용도 안내한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온라인에서의 개인정보·위치정보 사업자에 대한 종합 설명회를 통해 사업현장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방통위는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4월부터 관련 협회와 함께 이행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후 위반사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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