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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 신용카드 바가지요금 결제 주의"


입력 2015.01.21 23:02 수정 2015.01.21 23:07        윤정선 기자

해외 브랜드 카드사 규약에 보상규정 없어 주의 필요

호객꾼 있는 가맹점 이용하지 않아야

지난해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 호객꾼이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사례가 금감원에 접수됐다. ⓒ데일리안

해외에서 일부 호객꾼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중국과 일본에서 신용카드로 바가지요금을 결제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민원 총 3건이 들어왔다며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신용카드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다 분쟁이 발생하면 해외 브랜드사의 규약을 따른다. 해외 브랜드사는 비자나 마스터카드와 같은 신용카드 앞면에 찍힌 곳을 말한다.

문제는 해외 브랜드 카드사 규약에 바가지요금을 결제하더라도 보상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강압으로 바가지요금을 카드로 결제했는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상 강압에 의해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다"며 "호객꾼이 있는 곳은 되도록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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